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각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그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3조
  • 토지수용법 제75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