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법령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나아가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인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7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