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7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나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 민사소송법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