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항681
  • 참조판례대법원 68사116판례(1969.01.13)부동산 경락 허가 재항고 기각 결정에대한준재심
  • 참조판례대법원 69다1456판례(1969.11.25)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79다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