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마20 (1984.03.15)
판례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7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18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18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항681
- 참조판례대법원 68사116판례(1969.01.13)부동산 경락 허가 재항고 기각 결정에대한준재심
- 참조판례대법원 69다1456판례(1969.11.25)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79다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