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1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재항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