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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