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제168조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체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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