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요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