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8조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