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기존건물에 관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하는 자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사 중"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1층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설치 및 6층 옥탑설치부분"이 위 증축허가내용에 위반된다 하여 위반사항이 위와 같이 표시된 시정명령을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 공사감리자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면, 비록 대집행계고서에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번지 생략)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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