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범위 및 내용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92판례(1984.09.11)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