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기왕에 3층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이 멸실된지 8년만에 재축에 따른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3층부분을 무단 재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축 부분은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무허가로 재축하여 철거할 의무있는 건축물이 완공후에 단순히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반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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