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계고처분의 내용은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 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무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