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37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민사소송법 제7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