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시행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의 실시경위, 일반공중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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