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
요지
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상횡령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그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인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 환송 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업무상횡령죄 부분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이 조세포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와 기초사실 및 증거관계를 같이하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하여 그 일부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