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
요지
항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 6개중 " 갑" , " 을" , " 병" 을 유죄로 인정하고 " 정" , " 무" , " 기"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파기 환송된 것은 위의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무죄로 확정된 " 기" 공소범죄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