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제49조에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서에는 이와 같은 가격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 "가"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다. 라. 토지수용법 부칙(1990.4.7.)에 개정법률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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