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은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