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인이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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