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가산세의 적용 ]

①

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②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보고기한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46조ㆍ법 제48조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지급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82ㆍ12ㆍ31>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

삭제<1977ㆍ8ㆍ20>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④다음 각호의 지급은 제3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때

2.

제1호 이외의 지급으로서 지급받은 자가 지급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때

⑤

법 제41조제5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신설 1979ㆍ12ㆍ31>

1.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액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후 미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