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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