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권원의 주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다708판례(1983.07.12)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82다카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