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요지
가. 과즙사과요구르트에 대한 과대광고의 경우 그 광고문안 자체에서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요구르트의 효능, 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식품이 아닌데다가 원고 회사가 양질의 우유를 수집, 사용하고 살균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 위 과대광고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 사례. 나.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2로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