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2로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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