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대장복구및분할절차무효
요지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25판례(1985.05.14)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348판례(1989.12.12)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0누7005판례(1991.02.12)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