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
요지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지목변경행위는 단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도로의 용도폐지와 같은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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