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피상속인이나 그 포괄승계한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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