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귀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일본인 명의로 회복등기 한 조처는 정당하다. 2. 원고가 민법시행전에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민법 부칙10조의 소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획인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