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구 민법 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도까지 받고 점유중에 있다면 그 증여자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전전해서 수증자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