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84판례(1980.1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11판례(1983.0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