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에 관한 행정소송 및 토지의 시로부터의 매수에 도움을 준 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에게 위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반을 지급한 것이 그 양도에 있어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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