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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