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