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세단기용 칼날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다같이 칼날의 본체가 일종의 원형컷터로 되어 있으며 원형컷터의 중심부는 정육각형의 형상으로 절취되고, 그 외주연부에는 다수개의 칼날인 컷터를 등배치한 점에서 그 기본적 형상, 모양을 같이하고, 부분적으로 형상, 모양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출원의장은 이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