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상표권자의 상표원부에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동인에게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질 바는 없는 것이나, 입증책임이 종국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결정은 보다 신중히 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 및 제1심이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에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관련 행정기관에 상표등록원부상 피심판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심판청구인의 실제주소를 직권조사하는 등의 노력도 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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