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상표권자가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등이 속한 시·군·구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3항의 취지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나. 등록상표불사용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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