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취소
요지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