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여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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