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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