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이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면 채권자에게는 담보권이 있을 뿐 그 사용수익권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임대보증금 및 원금 중의 일부변제와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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