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던 점유자는 재조선미국륙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폐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4288민상118판례(1956.10.25)토지소유권확인
  • 참조판례72다1241
  • 참조판례75다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