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
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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