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토지수용기업자의 협의 요청과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기업자에게 아직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기업자가 수용사업시행권한을 부여받은 뒤에 다시 협의 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업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체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