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강간
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17판례(1988.11.0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420판례(1989.05.09)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906판례(1991.02.26)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