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고사직무효확인
요지
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적부도 이를 하나의 징계조치로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지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것은 아니다.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함은 그 서면이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도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징계를 받을 조합원에게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을 하고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통보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묵살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단체협약에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조합원이 서면 아닌 구두로 소명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관행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