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
요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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