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
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588
  • 참조판례대법원 87도393판례(1987.04.14)일반교통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