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
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