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금등
요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서,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약정보수금 총액은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한도액을 초과되고 있지만 보수규칙상 총보수금은 사건 대상의 경제적 가액의 40퍼센트까지 허용되고 있는 점, 그 보수액 총액이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가액의 6퍼센트 남짓한 데 불과한 점, 보수금약정의 체결경위,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의 모든 과정, 변호사의 위임사무처리로 당사자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약정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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